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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혐의’ 권영진 대구시장 검찰소환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영진 대구시장을 31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5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22분간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 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권 시장을 고발했다.

권 시장은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3월 23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이 확정되자 4월 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선관위는 또 권 시장이 업무에 복귀한 이후인 지난 4월 22일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는 신고를 접수, 조사한 결과 관계자 진술이 엇갈리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시장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권 시장이 공천 확정 후 업무에 복귀한 것은 자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비난했고 시민단체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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