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영진 대구시장을 3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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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현역 단체장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권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권 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본인과 조 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선관위는 또 권 시장이 지난 4월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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