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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브이, 마침내 ‘마징가 짝퉁’ 오명 벗다…법원 “독립적 저작물”
국산 만화 캐릭터 태권브이(왼쪽)와 일본 만화 캐릭터 마징가 Z.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산 만화영화 ‘로보트 태권브이(V)’가 일본 만화 ‘마징가 제트(Z)’ ‘그레이트 마징가’와는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그동안 태권브이에 대한 ‘마징가 짝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이광영 부장판사)는 ㈜로봇태권브이가 완구류 수입업체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로봇태권브이는 태권브이에 관한 미술·영상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다. 이 회사는 A 씨의 회사가 제조·판매한 나노 블록 방식의 완구가 태권브이와 유사해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A 씨는 “태권브이는 일본의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를 모방한 것이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이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실제 국내에서는 태권브이가 일본의 마징가 캐릭터를 표절한 것이라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태권브이는 마징가 등과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거나 이를 변형·각색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태권브이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일본 문화에 기초해 만들어진 마징가 등과는 캐릭터 저작물로서의 특징이나 개성도 차이가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가슴 부분에 새겨진 빨간색 V자 형태와 머리 위의 빨간색 뿔, 이마 부분의 머리띠 형태 등의 차이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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