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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지는 100년기업의 꿈] 65% 과세 스웨덴 2005년 폐지…OECD 11개국 상속세 ‘제로’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1.7%…美·獨의 2배

세계 각국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그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그 배경이다.

주요 외신과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국내에 적용되는 최고 상속세율은 50%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26.3%)과 비교하면 약 2배에 달한다. 세율은 일본(55%)보다는 낮지만,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까지 고려하면 그 수치는 65%까지 올라간다. 100억원 규모 회사를 상속할 경우 65억원이 세 부담이 되는 것으로,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15년 기준 상속·증여세수가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로 OECD 평균(0.5%)을 훌쩍 넘어섰다. 벨기에(2.4%)와 프랑스(2%)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0.7%), 독일(0.9%)과 비교하면 2배다. 상속세를 부과해 확보할 수 있는 세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법인세를 걷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 다수 국가와도 차이가 난다.

또 대체로 OECD 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이 비중의 변동이 크지 않았지만, 한국은 2000년대부터 해당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2000년 0.9%에서 2012년 1.6%, 2015년 1.7% 등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 부담률은 0.3%로 35개국 중 네 번째로 높았다.

이는 상속세 ‘제로’ 국가들이 하나 둘 나타나는 것과도 비교된다. OECD 회원국 중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11개국이다.

캐나다(1972년)와 호주(1979년)는 1970년대 일찍이 상속세를 폐지했다. 두 나라는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한다. 이스라엘(1981년)과 뉴질랜드(1992년)도 이들의 뒤를 이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포르투갈(2004년), 슬로바키아(2004년), 스웨덴(2005년), 멕시코(2005년), 오스트리아(2008년), 체코(2014년), 노르웨이(2014년) 등이 상속세 폐지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 스웨덴은 1970년대 65%에 달하는 상속세를 물렸는데, 이를 통해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의회가 2005년 만장일치로 상속세 폐지를 결정했다. 오스트리아는 상속세는 없지만, 자산의 이동을 파악하려고 신고의무만 부여하고 있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은 아예 상속세가 없다.

상속재산 규모나 상속인·피상속인의 관계를 따져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도 눈에 띈다. 배우자 간 상속을 전액 비과세하는 국가는 8개국이다. 자녀에게 비과세 또는 4~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에는 이탈리아, 폴란드, 스위스, 터키 등이 있다.

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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