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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수단 '계엄임무수행군 부대' 15곳 현장 조사
[사진제공=연합뉴스]

-전체 15곳 수행군 중 10곳 조사 완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작년 3월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명시된 15개 ‘계엄임무수행군’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15개 계엄임무수행군에서 당시 지휘관 혹은 작전계통으로 근무했던 인물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방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계엄임무수행군은 육군 8·11·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 2·5기갑여단과 1·3·7·9·11·13공수여단, 그리고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대대 등 15곳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10여개 계엄임무수행군을 조사했고, 앞으로도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작년 3월 당시 계엄임무수행군에서 지휘관 혹은 작전계통으로 근무했던 인물이 지금은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근무하는 부대를 찾아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이 소환조사 대신 부대 방문조사를 택한 이유는 계엄임무수행군 지휘관들이 대부분 현역 군인이어서 부대 운영에 차질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수단은 계엄임무수행군 조사에서 △계엄령 문건 작성단계부터 기무사와 계엄임무수행군 간에 교감이 있었는지 △계엄령 실행을 염두에 둔 회합 혹은 통신이 있었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제 계엄임무수행군으로 전달됐는지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실행을 염두에 두고 작성됐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합수단이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실행계획이었음을 확인한다면 군사반란 또는 내란 예비음모로 연결지을 수 있는 위법성 사유여서 이번 수사의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합수단은 지난 14일 기무사령부와 기무사 예하 연구소인 국방보안연구소,기무사 예하 부대 1곳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합수단 설치 후 검찰과 군이 공동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첫 사례였다.

합수단은 문건 작성 관여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방보안연구소와 기무사 예하 부대 1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오늘도 압수물 분석 이외 계엄령 문건 관련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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