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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특검 ‘운명의 하루’…구속 여부 이르면 17일 밤 결정
김경수(왼쪽) 경남도지사와 허익범 특별검사가 17일 구속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드루킹 댓글 등의 의혹과 관련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밤 결정된다. 영장 발부 여부에 김 지사의 정치생명과 특검의 수사 성패가 달린 만큼 양측은 법정에서 ‘진검혈투’를 벌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주장하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만 개의 기사에 달린 댓글 백만 여 건을 드루킹 김동원 씨와 함께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묵인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김 지사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 대한 소개만 받았을 뿐 킹크랩과 같은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은 본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

그는 드루킹으로부터 ‘선플 운동을 한다’는 말은 들은 사실이 있지만 그가 댓글조작을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밝혀왔다. 김 지사 측은 오히려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한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은 이날 심사에서 모든 것을 쏟아 붓는 ‘벼랑 끝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드루킹 악재를 딛고 6·1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단숨에 대권 주자로 발돋움한 김 지사는 댓글 조작 공범으로 판단될 경우 그의 정치적 기반에 큰 타격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지사의 여권 내 위치와 대선 댓글조작이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할 경우 영장 발부 파장은 김 지사를 넘어 현 정부의 근간까지 흔들 막강한 파워를 지닌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팀으로서는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는 맹탕특검 비난과 함께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과 맞물려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에 부닥칠 수 있다. 또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이 종료된 이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명분도 옅어지게 되면서 사실상 빈손으로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8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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