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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촬영물, 先조치 後심의제 도입을”
신속한 삭제·차단…기술적 한계
불법촬영·유포 수사 5년來 5배↑


최근 디지털 성범죄 우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불법 촬영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선조치, 후심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고는 지난 2016년 8400건에서 지난해 1만건으로 급증했다. 불법 촬영과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경찰의 수사 역시 지난 2011년 1523건에서 지난 2016년 5185건으로 약 5배 늘었다.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의 가장 큰 문제은 단시간에 급속도로 유통된다는 점이다. 신속한 삭제와 차단이 관건이지만 현재 기술적인 한계로 불법 촬영물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경우 우회 프로그램 등으로 완전한 차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접속 차단도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다. 방심위가 심의를 거쳐 불법 촬영물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이마저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탓에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행법상 인터넷상 불법 정보에 대한 방통위의 절차는 민원 접수 또는 자체 인지로 먼저 시작, 심의를 거쳐 제재 조치 결정이 내려진다. 심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불법 촬영물은 온라인 상에서 급속도로 퍼지는 것이다. 방심위의 인력도 한정되어 있어 불법 촬영물 관련 업무만 전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의 운영실태 및 개선 과제’를 통해 “인터넷상 불법 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경우 명백한 위법성이 발견된다면 방통위가 ‘선조치, 후심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방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처는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삭제ㆍ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일부 불법사이트의 경우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국내 기간 통신사업자가 접속 차단 자체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한 기술적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해쉬값(hash)을 이용하여 온라인상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는 불법 촬영물 등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입법처는 또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국내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방통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검색 사이트의 경우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검색이 어렵도록 자율적 조치를 하고 있으나, 구글 등 해외 검색사이트의 경우에는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국내 이용자의 자유로운 검색이 가능하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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