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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김경수 불구속 기소 가닥
명분없어 영장 재청구 어려울듯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51)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20일 김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연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1차 수사 기간은 25일까지다. 특검법은 1회 30일에 한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장신청은 3일 전인 22일까지 해야 한다. 만일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 28일까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야 한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수사기간 연장 명분이 크지 않다. 수사기간을 5일 남겨둔 시점에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김 지사의 혐의에 대해) 아직 보강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구속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드루킹 김동원(49) 씨 일당과 공모관계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기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공소장에 업무방해 공범 혐의 이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포함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특검은 15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아직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제외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김씨의 도움을 얻고자 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조사해왔다.

특검은 남은 5일 동안 공판에 대비한 보강수사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입건한 피의자들에 대한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김 지사를 비롯해 한모(49) 전 보좌관, 드루킹 김 씨의 측근 도모(61) 변호사와 윤모(46) 변호사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제기됐던 송인배ㆍ백원우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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