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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의 기업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조항을 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청와대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 대기업 집단의 금융업 지배 등을 우려하며 지분 소유의 제한을 두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최 위원장의 주장도 이와 비슷하다. 때문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특례법 조항에 10조원 이상 대기업은 그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해야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야당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재벌 사금고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차별적 조항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및 금융당국은 자산규모 10조 이상 대기업집단의 은행 소유를 배제하는데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업종ㆍ규모에 제한 없이 하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경제력 집중, 특히 대기업의 은행 소유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규제를 완화할 때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인터넷은행을 운영하면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은 혁신 플랫폼을 갖춘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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