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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댓글조작 공범 혐의 확인”…특검, 수사결과 발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댓글 조작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6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제공=연합뉴스]

-김경수 등 업무방해 혐의 기소
-영장 청구 단계 제외됐던 선거법 위반 여부 재판 쟁점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가 김경수(51)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49) 씨 일당을 재판에 넘기고 6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허 특검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입증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허 특검은 대통령과 국회에는 수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특검은 디지털 증거수집이 필요한 사건 특성에 비해 준비기간이 짧아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기 어려웠던 부분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허 특검은 “특검의 수사 준비 기일이 20일인데, 이 사건 특성에 따른 포렌식 장비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은 그 필요성 여부 판단과 장비확보, 관련 인력 확보에 상당 시일이 필요하다”며 “사안의 특성에 따른 수사준비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나 검찰과 달리 특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전자공문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신속한 정보수집이 어려웠던 것도 개선점으로 꼽았다.

특검이 60일 동안 파악한 주요 공소사실은 그동안 브리핑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이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댓글 141만개에 총 9971만여건의 공감ㆍ비공감을 조작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특검은 김 지사에게 매크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은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장애를 발생시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2016년 11월 김 지사가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열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김 씨 일당의 댓글조작을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김 씨의 USB에 저장돼 있는 ‘201611온라인정보보고’ 등 각종 문서의 내용과 시연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6월 지방선거 도움을 요청하면서 일본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검은 지난 17일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다.

아울러 특검은 김 씨와 온라인 필명 ‘아보카’ 도모 변호사가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포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또 특검은 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를 비롯해 도 변호사, ‘삶의축제’ 윤모 변호사 등이 경찰에 허위 증거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해 증거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특검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은 검찰에 이관할 예정이다. 송 비서관이 A사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약 2억8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조사했으나 인사청탁 관련해 사안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백 비서관이 도 변호사를 면담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검찰로 인계하기로 했다.

특검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등 87명 규모로 운영된 특검팀은 최소한의 인원만 남고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남은 인력은 앞으로 열리는 재판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혐의를 입증하고 적절한 형량을 받아내기 위한 공소유지에 나서게 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은 1심 3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역대 특검 기소 사건 중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재판을 마무리한 사례는 거의 없다.

특검은 24일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 일당 총 12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드루킹 김 씨를 비롯해 도 변호사, ‘파로스’ 김모 씨 등 3명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김 지사의 보좌관 출신인 한모 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씨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 편의에 대한 대가로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 씨에게 금품을 넘기는 데 관여한 ‘성원’ 김모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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