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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전 공공기관장에 인권경영체계 구축ㆍ실행 권고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988개 공공기관장에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하고 인권경영을 실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30개 정부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인권경영 항목을 신설ㆍ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실행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를 위해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은 인권경영 전 단계를 포괄,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구제절차 제공 등 총 4단계로 구성됐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사주일가의 갑질 논란 및 직장 내 괴롭힘, 가습기 살균제, 라돈 검출 침대, 결함차량 화재 등 기업에 의한 건강권, 생명권 침해 문제가 잇따르면서 발생,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도 지난 7일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인권경영 제도화와 피해구제를 정책목표로 설정해 기업과 인권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보호의무로 강조하며 인권 경영 실행에 대한 공감대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지침이 없어,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도입 및 체계적, 전략적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현행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 인권경영 요소가 일부 반영됐으나 이에 대한 평가 배점이 낮고 항목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공기관장 의지에 따라 인권경영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한계도 지적되어 왔다.

인권위 관계자는 “매뉴얼이 인권경영 전 과정을 이해하고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확보, 인권 리스크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 세계 시장에서도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법무부도 ‘기업인권경영 표준안’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 내 갑질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인권위는 오는 30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인권경영 매뉴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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