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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개인소득세 낮췄지만...내수 성장 기대감 낮아
[사진=AP연합뉴스]

개인소득세 과세기준 3500위안→5000위안
2008년 이후 소득세 개혁에도 내수는 오히려 감소
직장인 유리지갑, 높은 누진세 등 문제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미국과의 무역전쟁과 더불어 소비 감소가 중국 경제의 주요 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개인소득세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하지만 내수 성장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크다고 미국의 중국어 신문 다지위안이 3일 보도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개인소득세 수정안 2차 심의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과세기준을 기존 3500위안(56만7630원)에서 5000위안(약 81만16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월 수입이 5000위안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면제된다.

여기에 특별공제에 포함되는 ‘3보험 1공적금(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주택공적금)’과 기타공제 부분을 더하면 실제 과세 기준은 더 높아진다. 자녀교육비 의료비 등 기타공제 항목도 더 확대했다.

하지만 개인소득세 완화는 내수 성장에 도움이 안된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쑤닝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센터 황즈룽 주임은 “지난 2008~2011년 2차례의 개인소득세 감세 개혁 방안을 내놓은 바 있지만 소매판매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08년 소득세 면제 기준이 월 1600위안에어 2000위안으로 상향 조정됐다. 당시 도시 주민 월 평균 소득은 841.58위안이었다.

2000위안으로 과세 기준을 올린 후 급여 소득자 가운데 개인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30%로 감소했다. 이듬해 1분기 정부의 재정수입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했지만 소매판매액은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

2011년에 또다시 소득세 과세 기준을 3500위안으로 상향하면서 납세자 비중은 7.7%로 떨어졌다. 하지만 소득 판매 변화는 여전히 미미했다.

이와 관련해 황즈룽 주임은 소득세 조정으로 소비를 늘릴 수 없는 것은 급여소득자들에 대한 개인 누진 소득세 과표가 소득의 최대 45%에 이을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재산세, 금융소득세 등은 과세율이 낮거나 아예 면제된다.

또 경제성장 둔화로 급여 소득 역시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반기 도시 주민의 소득 증가율은 5.8%에 그쳤다. 이는 GDP 성장률(6.7%)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편 지난 2013년 중국의 명품소비는 1020억달러로 전세계 명품시장의 47%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73%는 해외에서 구입한 것으로 중국 내수 진작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신문은 전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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