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2일 금통위 회의 참석
법 위반 아니어도 논란 커
표결 무효 여부 검토할 듯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임지원<사진> 금융통화위원이 자신이 보유한 JP모건 주식을 처분하라는 한국은행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지난 7월 금리결정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상충 여지가 있는 위원은 금통위 의결에서 제척해야 한다는 한은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한은은 임 위원 표결의 무효 여부를 사상 처음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한은은 임지원 금통위원에게 지난 6월 22일부터 JP모건 주식을 처분하고 앞으로도 보유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위원의 JP모건 주식 보유가 금통위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검토 결과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통위 회의 전 JP모건 주식을 모두 정리하라는 걸로 풀이된다.
임지원 위원은 지난 5월 17일 취임했다. 당시 JP모건 주식 6486주(약 8억원 어치)를 갖고 있었다.
한은이 임 위원의 JP모건 주식보유 사실을 인지한 건 6월 중순께다. 한은 관계자는 “그 전에는 JP모건 주식 보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식 보유는 위험하니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고 일반론적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한은의 권고를 받고 ‘빠르게 팔겠다’며 주식 매도 의사를 밝혔지만, 언제까지 처분완료하겠다는 등 구체적 일정과 관련한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은은 전했다.
결국 임 위원은 JP모건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로 7월 12일 금통위 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임지원 위원은 최근 한 언론에 JP모건 주식 처분 완료 시점은 8월 7일이라고 말했다. 7월초부터 주식을 팔기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7월 금통위 전인지 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은은 임 위원이 JP모건 주식 보유 상태로 금리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그의 표결이 무효인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법 위반임이 확실해지지고, 표결이 무효로 판정 나면 초유의 사태가 된다.
한은은 한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도 금통위를 향한 국민 신뢰가 흔들릴까 우려하고 있다.
한은 안팎에선 임지원 위원이 보유주식 매각 내역과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공개해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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