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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결함 징벌적 손해배상액 최대 10배로…정부 권한 확대한다
연쇄 차량 화재사고로 논란을 빚고 있는 BMW 디젤 엔진 리콜(결함 시정)이 시작된 지난달 20일 서울 송파구의 한 BMW 공식서비스 센터가 리콜과 안전 점검을 받으려는 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 추진
환경부 공조…소방ㆍ경찰청 연계
KATRI 연구원 확충…예산 확충도
“모든 제조사 리콜에 선제적 대응”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의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의 대대적인 개편 결정은 화재사고에 대한 BMW의 소극적인 태도와 부실한 자료 제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기폭제가 됐다. 이번 방안이 제작사의 책임 강화와 선제적인 결함조사 체계 구축에 방점이 찍힌 이유다.

리콜 건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 2003년 자기인증제도 도입 이후 차량대수가 2300만대에 달했고, 첨단안전 장치 확대와 소비자 인식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2년 20만6000여 대에 불과했던 리콜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수준(198만대)에 육박하는 206만대를 기록하며 10배 증가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6일 BMW 리콜 결정 이후 8월 14일 운행정지 명령을 발표했다. 무더위가 지나가면서 BMW 화재 사고는 잦아들었지만, 결함의 원인 분석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현재 부품 확보를 통한 원인 규명이 한창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모듈 외에도 소프트웨어와 플라스틱 재질의 흡기다기관 등 분석을 하고 있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을 규명해 연내 공개할 계획이지만, 법적 책임에 따른 과징금 등 소급 적용은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리콜 차량의 효과적인 제재 수단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서다. 지금까진 제작사에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미제출에 대한 벌칙규정 근거가 미비해 과태료를 부과하지도 못했다. 제작결함 입증 책임도 제작사가 아닌 정부에 있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에 불과한 결함 은폐ㆍ축소 과징금도 늑장 리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은 생명ㆍ신체 규제에 재산 손해액을 추가해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도록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결함조사 체계 구축에도 우선순위를 뒀다. 앞으로 국토부와 환경부는 리콜조사 착수에서 결정단계까지 자료를 공유할 방침이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이하 KATRI)과 소방ㆍ경찰청 간 화재의 공동조사 근거도 마련된다. 사고 현장에서 화재차량이나 부품을 바로 확보해 원인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차량 등록대수 대비 화재 건수가 전체차량 화재비율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조사되면 KATRI가 자동으로 결함을 조사한다.

화재 이외에도 브레이크 등 장치별로 위험수준과 발생빈고를 고려한 경보시스템도 구축된다. 리콜요건은 현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서 ‘설계ㆍ조립 문제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시 사망ㆍ중상을 야기하는 결함’ 등 미국 수준으로 구체화된다.

KATRI는 독립성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개편된다. 인력 보강과 장비ㆍ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도 확보한다. 내년 예산은 시험분석 10억원, 시스템 구축 8억원 등 총 22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사고조사 권한과 결함조사 역량 부족으로 결함에 선제적 대응이 어려웠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핵심”이라며 “관계기관의 정보 공유와 발빠른 사고 조사 등 선진국 수준의 리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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