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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전후 소비자 신고 급증…항공ㆍ택배ㆍ상품권 등 피해주의보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 A씨는 지난해 9월 라오스 여행을 위해 항공권을 예매했지만, 출발 당일 기체결함으로 출발이 2시간 30분 지연됐다. 이에 항공사에 지연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지만, 안전운항을 위한 예상치 못한 정비라며 항공사는 보상을 거부했다.

# B씨는 지난해 추석을 앞둔 9월 말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추돌사고가 났다. B씨는 견인사업자를 통해 갓길로 차량을 이동했는데, 견인업자는 2.3km 가량 이동한 거리에 대해 견인비 명목으로 28만원을 요구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해마다 추석을 전후로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등의 소비자피해가 급증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4개 분야는 특히 추석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소비자 이용이 크게 증가해 이에 따른 피해사례 접수도 다른 기간에 비해 빈번하다.

최근 2년간 9~10월 소비자상담 접수 건수를 보면 항공은 2016년 1620건에서 1464건으로 약간 줄었지만, 택배는 같은 기간 1695건에서 1865건으로, 상품권은 307건에서 512건으로 껑충 뛰었다. 견인관련 접수는 86건에서 83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항공분야의 경우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이 대표적인 피해사례였다. 또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지만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되었음에도 정확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택배는 물품 파손ㆍ분실이 가장 많았고,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주요 접수 사유였다.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고, 자동차 견인사업자가 기준을 크게 초과해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차량 견인 중 파손사례도 많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사업자의 미흡한 정보제공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 만큼, 사업자들도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표시 또는 제공해야 한다”며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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