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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부, ’블록체인 규제 개선 논의…연구반 출범
- 개인정보파기 법령 개정, 스마트계약 도입 등 5가지 규제 개선 과제 논의
- 연말까지 9차례 개최…민간 위주 연구반 운영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초기 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과기부는 이날 오전 10시 블록체인 전문기업 ‘아이콘루프’(구 ‘더루프’)에서 연구반 첫 회의(킥오프 회의)를 열고 연구반 운영 방안과 논의과제 목록 등을 발표했다.

연구반 출범은 지난 6월 민ㆍ관 협력으로 만들어진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후속 이행 조치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과제의 사전 발굴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꾸려졌다.

올해 연말까지 9차례 개최될 연구반에서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 및 법령 개정 방안 ▷분산형 전산 시스템 적용을 가로막는 법ㆍ제도 현황 분석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 ▷올해 공공 시범사업의 본 사업 확대 추진 시 예상되는 규제 애로 사항 ▷분산원장시스템이 적용된 전자문서ㆍ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등 5가지 규제 개선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연구반 주요 논의과제들은 업계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연구반에는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교수ㆍ법조인ㆍ업계 종사자 등 민간에서 14명의 연구반원이 참여한다.

관련 협회, 소관부처, 유관기관 담당자 19명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연구반에서 도출된 결과물은 대외 공론화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최영해 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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