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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공방, 청문보고서 채택 불투명
왼쪽부터 이석태, 김기영,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 대법관 추천 후보자, 목요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보고서 채택 논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국회 추천 중 여당 몫의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안갯속으로 빠졌다.

1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들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민변 회장과 4ㆍ16 세월호 참사 특조위원장 출신으로 야당 의원들로부터 현 정부의 코드인사로 분류되며 집중 공격을 받았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는 인물이 재판관으로 추천된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반대 입장을 세우고 있다.

20년 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를 5억원에 매입하면서 3억원에 신고해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같은 날 인사청문특위에서 진행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라는 점을 들어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념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다.

또 김 후보자가 자녀 등 가족이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과 배우자가 모친 회사에 위장 취업해 고액의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이들 두 후보는 ‘후보자 바꿔치기’ 의혹이 일고 있어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를 여당 추천 몫으로 추천하려 했으나 본회의 표결 절차를 피해갈 수 있는 대법원장 지명 후보자로, 김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김 대법원장은 민주당 추천이라는 우회 방법을 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대법원장이 이석태 후보자와 함께 추천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의 위장전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이 후보자가 2001년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제 거래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취ㆍ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위원은 “이은애 후보자의 위장취업 의혹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로, 청문보고서 채택은 목요일 전체회의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이석태 후보자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간사 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는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표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절차만 밟으면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이 되는 것”이라면서도 “정상적인 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에서 선출하는 재판관 3인은 국회 표결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본회의 표결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더라도 국회 표결이 남아 있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비로소 임명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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