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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부터 보험 가입 때 장애사실 고지 의무 폐지
12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 AI 포럼 2018’에서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종합기술원장인 김기남 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제공=삼성전자]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앞으론 보험에 가입할 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이제까지 의무 사항이었던 장애 사전고지를 폐지해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청약서 개정, 보험사 전산 시스템 반영 등을 거쳐 10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관련 항목이 삭제된다. 다만,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등 치료이력이 있다면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금감원 측은 “보험 청약 때 장애 여부를 밝힐 필요가 없어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장애인전용보험 같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뒤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월 이후 가입한 보험계약에선 장애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 등 관련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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