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 AI 포럼 2018’에서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종합기술원장인 김기남 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제공=삼성전자] |
금융감독원은 보험 청약서 개정, 보험사 전산 시스템 반영 등을 거쳐 10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관련 항목이 삭제된다. 다만,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등 치료이력이 있다면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금감원 측은 “보험 청약 때 장애 여부를 밝힐 필요가 없어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장애인전용보험 같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뒤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월 이후 가입한 보험계약에선 장애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 등 관련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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