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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시장 안정대책]다주택자 전세에 공적보증 불가…1주택자도 연소득으로 보증 차등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주택 보유자들의 ‘갭투자’ 전용으로 의심받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다주택자나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넘는 1주택자에게는 공적보증이 나오지 않게 된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부부 합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이 금지된다. 현재 전세자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세 곳 중 서울보증보험을 제외한 주택금융공사와 HUG에서 공적보증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부부 합산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세대에는 합산 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이 중에서도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요율이 높아진다. 보금자리론은 기본으로 연소득 7000만원,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8500만원에 한해 제공되고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1자녀 가구는 연소득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는 1억원까지 제공되도록 소득 기준을 정하고 있다.

무주택자(부부 합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이 나온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공적 보증 연장도 제한된다. 전세보증 만기 이전에 보유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 내지는 무주택자가 되면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단,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대출자가 보증을 연장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경과 조치가 적용된다. 2주택 이상자는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에 한해 1회 연장이 된다.

전세대출이 나간 건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 여부와 주택 보유수 변동을 확인하게 된다. 전세자금 대출이 나갔는데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금융사는 바로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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