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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금수저 채용비리’ 신한은행 인사부장 2명 구속기소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임원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들의 자녀들에게 불법으로 가산점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2명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17일 전직 신한은행 인사부장인 김모 씨와 이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들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인사부장을 역임하며 회사 내부 임직원들의 자녀에게 특혜를 주고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과거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고위직 자녀 등에게 부당한 가산점을 주고 부정 채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부정채용 과정에서 검찰은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등이 인사 추천 방식으로 실무진에게 부정채용을 강요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부정채용된 신입사원 중에는 채용 과정에서 서류심사 기준에도 못 미치거나 면접에서 최하점을 받는 등 결격사유가 있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최종 합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신입사원 채용비리와 관련 전직 인사담당 부행장과 인사부장 등 4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이튿날 인사부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하고 전 부행장 등에 대해서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다른 부정채용 사례 정황도 추가로 발견해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인사채용 과정에서 개입한 혐의를 받는 다른 신한은행 임직원에 대한 소환도 진행하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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