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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후보 김주영, 문형배, 김상환 추천

-이르면 이번주 임명제청… 김명수 지명 대법관 6명으로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11월 2임 퇴임하는 김소영(53·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임에 김주영(53·18기) 변호사와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 부장판사가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천위 의견을 존중해 이르면 이번주 이들 중 한 명을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면 6년 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김 변호사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실행위원과 부소장을 지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위원장과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 개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소비자 권익을 대변하는 소송을 여럿 추진했다.

김 부장판사는 인권감수성을 갖춘 한편 ‘소신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벌어진 ‘법관 사찰’ 피해자이기도 하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구속했다. 박근혜 정부 정통성에 흠이 가는 결론이었다. 법원행정처는 항소심 선고 전 청와대 요청에 따라 담당 재판부 동향을 파악했다. 이후 대법원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요구대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대법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론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재상고심을 통해 항소심 결론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서 종결됐다.

문 부장판사는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법관으로 꼽힌다. 줄곧 부산 지역에서 일하다 대법관에 발탁된 김신(61·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은 지난달 퇴임했다. 노동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췄고, 전향적인 판결도 수차례 내려 진보계 인사들의 신망을 얻고 있다. 다만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해 정치권 이념공세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된다. 앞서 변호사 출신의 김선수(57·17기) 대법관과 여성인 노정희(54·19기) 대법관을 지명한 김 대법원장은 상대적으로 이번 인선의 폭이 넓은 상황이다.

이번에 대법관이 바뀌면 당분간 ‘김명수 대법원’은 큰 구성 변화 없이 상고심 재판을 맡는다. 임기 만료가 가장 가까운 대법관은 조희대(61·13기) 대법관으로, 2020년 3월 퇴임한다. 11월 이후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 수가 7대 6이 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사건 결론을 내고 대법관회의에서 사법행정에 관한 주요 규칙을 제정한다.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안철상(59·15기)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어 재판업무를 맡지 않는다.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이 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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