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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기업 가족에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 세계 최고 수준”
- 경총 ‘우리나라 상속ㆍ증여세제 현황 및 개선방안’
- “기업승계 세율인하ㆍ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해야”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한국에서 기업을 가족에게 물려줄 경우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경총은 중소ㆍ중견기업이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을 매각하거나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부 유출과 경제성장 잠재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업승계 시 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의 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직계비속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50%로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속 형태인 주식으로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경우 최대주주 주식 할증(최대 30%)이 적용돼 실제 부담하는 최고 세율은 우리나라(65%)가 일본(5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에서는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일반 상속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인하해주거나 큰 폭의 공제혜택을 부여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에 따르면 OECD 35개국 중 30개국은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17개국), 세율 인하 혹은 큰 폭의 공제 혜택을 제공(13개국)하고 있다.

또 독일, 벨기에, 프랑스 같은 국가는 가족에게 기업승계 시 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큰 폭의 공제혜택까지 제공한다.

독일의 경우, 직계비속에게 기업승계 시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되며, 큰 폭의 공제 혜택까지 적용되면 실제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4.5%로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기업승계 시 해외보다 불리한 상속세의 세율 인하(기존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50%를 25%로 인하)가 필요하다”면서 “가업상속공제 제도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를 통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활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국가 중 유일한 일률적인 지배주주 주식 할증 평가를 폐지하고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해, 부의 분산 기능을 강화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기업승계가 단순한 부(富)의 이전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체화된 노하우 및 핵심기술 전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기업가 정신 함양 등 사회ㆍ경제적으로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기업승계 문제를 ‘부의 대물림’, ‘불로소득’이라는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유지’, ‘고유기술 및 노하우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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