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생생코스닥] 제이씨파트너스 “삼부토건 노조 주장은 허위”

- “명예훼손 등에 즉각 대응할 것”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제이씨파트너스는 16일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삼부토건의 노동조합(노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기적 부정거래ㆍ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바 없고, 삼부토건 노조의 주장은 제이씨파트너스 주식회사ㆍ이종철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삼부토건 노조는 회사가 발행하고 디에스티로봇컨소시엄이 인수한 전환사채 가운데 198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에스비글로벌파트너쉽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컨소시엄의 대표회사인 디에스티로봇과 이면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이씨파트너스 관계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임원 선임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인지 등 컨소시엄 내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원 간에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위로서 전혀 불법과는 무관하고 ▷디에스티로봇과 함께 운용하는 사모투자펀드(PEF) 사이의 합의서는 삼부토건이 당사자가 아닌 컨소시엄 내부 합의서로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디에스티로봇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일뿐 삼부토건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는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면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컨소시엄 내부의 합의사항을 법원에 공개할 어떠한 법적인 의무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컨소시엄 내부의 문제로서 삼부토건이 당사자가 아닌 이상, 법원이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종결하는 것과 관련해 어떠한 고려사유도 되지 않는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제이씨파트너스 관계자는 “법원을 기망하기 위하여 이면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라고 설명했다.

삼부토건 노조는 디에스티로봇과 제이씨파트너스가 운용하는 PEF는 부당한 방법으로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고 투자하는 것이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이씨파트너스 관계자는 “운용하는 PEF의 상호(에스비글로벌파트너쉽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자회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PEF는 일반적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는 다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사채 투자가 보다 자유롭다”며 “삼부토건 주식이 아닌 원리금지급청구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환사채에 투자한 이상, 사채원금과 이자의 지급청구권은 당연히 법률상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주식 투자 등 원금이 보장되지 않은 상품에 투자하고서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는 경우처럼 불법적인 투자를 한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라며 “전환사채에 투자하면서 사채원리금을 지급받으면 안된다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삼부토건 노조는 명확히 알려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디에스티로봇이 컨소시엄간의 합의를 위반할 경우, PEF에서 디에스티로봇에 대하여 풋옵션을 행사하여 원리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의가 된 상태다. 이에 대해서 제이씨파트너스 관계자는 “계약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패널티(Penalty) 성격의 풋옵션을 규정한 것일 뿐 자본시장법 위반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삼부토건 노조 측은 “제이씨파트너스가 삼부토건 관련 펀드의 단순 관리가 아니라 내부세력과 내통해 불법행위를 일삼아 전환사채(CB)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며 “삼부토건의 경영권을 장악하여 배임, 횡령, 업무방해, 주가조작을 일삼았던 불법 투기세력들은 각종 이면계약과 불법적 합의를 통해 자금을 끌어 들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전형적인 악성 투기세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이씨파트너스는 “도대체 어떠한 배임, 횡령, 업무방해, 주가조작에 관여하였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삼부토건 노조는 명확히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악성 투기세력’이라고 근거없이 허위의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단호히 그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부토건의 유보금을 제이씨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외부펀드에 투자하는 안을 제안하였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 제이씨파트너스 관계자는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서 투자대상기업인 삼부토건의 경영정상화를 희망하는 위치”라며 “현금유보금이 상당함에도 회생절차를 갓 종결하여 사업적으로 현금유보금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삼부토건의 입장을 고려하여 여유자금 운용방식을 다각도로 고민한 바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삼부토건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출하려 한 바는 전혀 없다”며 “투자안도 삼부토건의 내부 논의를 거쳐 승인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삼부토건의 현금 유출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볼 때, 당사가 불법적으로 삼부토건의 자금을 유출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제이씨파트너스 관계자는 “우진은 디에스티로봇이 삼부토건 노조의 반대 등으로 경영에 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엑시트(Exit)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참여하게 된 건실한 기업”이라며 “제이씨파트너스 또한 삼부토건 인수를 주도한 디에스티로봇과 연관성이 있는 실체가 아니며, 우진과 제이씨파트너스는 정상적으로 건실하게 회사를 경영하고 싶은 기업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부토건 노조가 이와 같은 허위 또는 무리한 주장을 하고 것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대주주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회사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삼부토건은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 대주주가 경영에 일체 참여하지 못하고, 노조의 의도에 따라 자의적으로 회사가 운영된 결과 삼부토건 매출은 급감하고 순이익이 적자전환되는 등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부토건 노조는 제이씨파트너스와 운용사 대표에 대한 인신공격성 주장을 즉시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허위의 주장을 즉각 취소하여야 할 것이며, 허위 주장에 대한 명예훼손ㆍ업무방해 등의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를 즉시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ra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