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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집행관들, 사기 등 비위 걸려도 정직 ‘솜방망이 징계’
-사기ㆍ배임수재 걸렸는데도 ‘정직’ 그쳐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에 그치기도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최근 5년간 비위로 징계를 받은 서울소속 법원집행관 8명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1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을)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11명 중 8명이 서울지역 법원 집행관이었다. 이 가운데 5명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으로 근무하던 집행관 A씨는 ‘집행관 사무원의 사기 및 배임수재죄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으로 정직 (1월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해당 처벌은 최근 5년간 집행관이 받은 가장 높은 수위에 해당됐다. 동일 처분으로 회부된 4명은 각각 정직과 과태료 200만원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3명의 집행관이 집행관 사무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물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 위반 혐의로 역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한편 최근 5년간 임용된 법원 집행관 612명 중 224명(36.60%)이 4년의 집행관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행관법에 따라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지방 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이다. 그런데 서울지역 지방법원의 신규임용 집행관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인원은 88명 중 39명(44.32%)에 달했다.

북부지법에서는 신규임용집행관 중 68.75%(16명 중 11명)가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이어 서울서부지법 57.14%(14명 8명), 서울남부지법 50%(18명 중 9명), 부산지법 48.72%(39명 중 19명) 순으로 문제가 컸다.

송기헌 의원은 “법원 집행관의 비위가 서울지역에 몰린 이유, 서울지역 신규임용집행관 중 임기미달 집행관이 많은 이유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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