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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면제 4급 판정받고도 현역복무…“국가 책임 80%” 배상 판결
징병신체검사의 오류로 군 면제 등급인 4급 판정을 받고도 현역으로 복무한 남성에게 법원이 일부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군 면제 등급인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도 현역으로 복무한 한 남성이 뒤 늦게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 국가로부터 일부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씨에게 5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의과대학에 다닌 A 씨는 2012년 9월 두개골에 종양이 발견돼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11월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며 수술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등을 제출했고,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의사면허를 취득해 병원에서 근무한 A 씨는 의무장교로 현역 복무를 하기 위해 자원했고, 2015년 2월 의무 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한 후 중위로 임관했다.

하지만 2016년 11월 국가는 판정검사에 오류가 있었다며 A 씨의 군 복무 적합 여부에 대해 다시 조사했고, A 씨는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지난해 1월 전역처리 됐다.

A 씨는 “판정검사 당시 종양이 이미 뇌막까지 침투된 상태였음에도 5급이 아닌 4급으로 판정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됐다”며 지난해 7월 3억4000여 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징병검사 전담 의사가 제출된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해 A 씨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객관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종양이 두개골에서 생겼다는 것 등에 치중해 평가 기준을 잘못 해석했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A 씨가 자신의 질병이 평가 기준에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의사가 아닌 사람에 비해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현역 자원입대한 점을 고려해 국가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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