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평양공동선언, 내일 또는 모레 비준…29∼31일 효력

-군사합의서, 文대통령 재가 뒤 北과 문본 교환
-평양선언, 대통령 재가 뒤 관보게재...법적 구속력 구축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4일이나 25일 중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할 방침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24~25일 중 두 비준안을 재가한 뒤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뒤 관보에 게재를 하게 되고, 관보 게재 동시에 효력이 발동하게 될 것이다. 평양선언은 재가 뒤 관보 게재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통상적으로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국무회의 의결사안에 대해서 재가해왔다”며 “관보 게재는 오는 29일에서 31일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쪽에서 비슷한 법제화 절차를 밟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파악한 것이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평양 공동선언은 판문점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문서에 담겨있는 내용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며 ‘평양 선언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포함됐는데, 판문점 선언이 비준되지 않으면 이와 관련된 예산이 수반되는 건 비준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가’는 질문에 답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야권의 비준동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평양선언의 비준을 강행한 배경에 대해서는 “남북간 합의한 사안이고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며 “합의한 내용들에 약속한 시한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 시안에 맞춰 약속을 이행하고 합의를 이행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1월 1일 이후 열릴 것이라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북미정상회담의 일자와 장소에 대해 아직 공식발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munja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