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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북한, 국가 아니다… 북과 맺은 합의, 조약 대상 아냐”
- 靑 “북한 국가 아니다”… 평양선언, 조약 아냐
- “韓 헌법 체계상 북한은 국가 아니다”
- “국회 동의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오히려 위헌”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청와대가 ‘9월 평양공동선언’ 등을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것과 관련 ‘현행 헌법과 법률체계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에 북한과 맺은 합의와 약속은 조약의 대상이 아니며, 관련 사항은 2005년 남북관계발전법에 적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한걸음 더 나아가 평양선언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이라 주장한다면 이는 오히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국토로 명하고 있는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도 강조했다.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온 설명이지만 ‘해명’이 또다른 논란의 소지가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제기한 주장이 있다. 그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 주장은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위헌이다. 헌법 60조 근거를 들어서 그렇게 주장했다’”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주장의 근거로 든 헌법 60조는 조약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다. 여기서 말하는 조약이라 하는 것은 문서에 의한 국가간의 합의를 말한다. 주체가 국가다”며 “하지만 북한은 (한국의) 헌법과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와 약속은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 조약이 아니다. 따라서 헌법이 적용될 수 없다.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그럼 북한은 무엇이냐. 그래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2005년 제정)에서 북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다”며 “이 법률 3조에 보면, 3조1항에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조약이라는 표현을 사용치 않는다. 남북합의서라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4조에는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군사 당국간의 모든 합의를 말한다고 돼 있다. 조약이 아니라 남북합의서라는 용어를 쓰고 있음을 유의해 주기 바란다”면서 “남북합의서 체결기준은 두가지로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이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법이 2005년에 제정됐는데, 그 이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헌재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북한은) 헌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며 “남북합의서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의 합의로 봐서, 헌법상 조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남북합의서 비준에 대해서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거꾸로 “이걸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이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런 관점이라면 판문점 선언도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니다.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이 필요할 때 비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재가했다. 비준안은 오는 29일께 관보에 게재될 전망인데, 관보 게재는 비준안 공포를 의미하고, 공포와 동시에 비준안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에 대해 보수 야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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