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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정만근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본부장] 경기지사 건설공사비 예산절감안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건설공사비 예산절감 방안으로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고 조례를 개정하고 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 하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에는 “건설공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즉 100억원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품셈 가격으로 결정토록 돼 있는 것이다.

이지사는 100억원미만의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도 다수업체가 입찰에 참가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를 수주하지 않을 경우 인력감축, 폐업등을 감수 할 수밖에 없어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입찰에 참가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품셈에 의한 예정가격 산출이 옳고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표준시장단가를 예산절감차원의 방편으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의 입장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단기간에 나타나는 성과에 유혹될수 있겠으나 이는 깊이 새겨 봐야 할 부분이다. 어떤 목적물을 만들기 위해서 비용이 덜들어가면 무조건 좋은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수 없다. 건설업체도 적정한 이윤을 창출해야 직원 임금을 지급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데 그 회사는 과연 계속 적자만 안고 공사를 해 나갈수 가 있을까 생각해야 한다.

가격이 낮아지면 감리자가 눈에 불을 켜고 지킨다고 해도 공사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오히려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이 증가될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비용 투입도 줄어 안전사고 발생우려도 높아져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예정가격 작성방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기 보다는 신기술이나 신공법들을 적용해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설계 VE(Value Engineering)제도를 활성화시켜야 기술개발과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예산을 절감해 그 금액으로 청계천복원공사를 시행한다며 계약심사부서를 만들어 발주과정에서 예정가격을 삭감하기 시작했고, 대통령이 된후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심사부서가 생겨 건설공사비 단가가 낮춰졌다. 그로인해 그 금액에 공사를 하기 위해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됐고, 지금은 건설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 돼버렸다. 그 후유증으로 십장들도 외국인들 차지가 돼 이제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이 돼 버렸다.

머지 않아 건설현장에서 실제 중요한 공종의 기능공은 한국 사람을 찾아 볼수가 없게 될 것이고, 이로인해 우리나라 건설은 전부 외국인 기능공들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재임기간에 치적을 쌓기 위해 현실을 무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사람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심각한 위기가 닥칠수 있겠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를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실패한 지도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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