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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국감결산] 박근혜땐 내놓고 文정부선 ‘불가’…국감 내내 자료제출 부실 논란
여야 의원들의 국정감사 자료제출 공방은 이번 국감서도 반복됐다.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야당과 이를 거부하는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이들을 편드는 여당과의 공방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국감 때 야당 의원들에게 제출된 자료가 문재인 정부 때는 ‘공개 불가’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관이 사생활 침해나 직무수행 곤란, 외교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문제는 이 판단이 정권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최근 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치소 반입물품 내역자료와 영치금 사용 내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자료 요청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공문을 통해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이를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기술했다.

수감자들의 반입물품 내역과 영치금 사용내역은 지난 정부 당시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법무부가 제출했던 자료다. 김경진 당시 국민의당 의원의 요구로 법무부는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의 편지와 사복, 안경 등의 반입 건수를 제출했고 이는 언론에 공개됐다. 이후 최순실 씨의 구치소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자료제출 거부로 법무부가 과거에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 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면서 자료를 제출했지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국정농단 사태가 마무리 되면서 반입물품과, 영치금 자료는 의원들에게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 자유한국당의원은 조달청에 ‘청와대 비서실 및 국가 안보실 물품 취득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이 자료는 지난 2014년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청해 조달청이 제출한 적이 있는 자료다. 청와대의 고가의 헬스기구와 침대구입 현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조달청은 이번엔 공식답변을 통해 “목적 외 사용을 위해 타부처에서 작성 관리하는 자료를 소관부처의 승인 없이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하였다고 판단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부실한 자료와 자료제출을 놓고 국감 내내 여야 의원들의 공방은 이번에도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제소 현황 제출을 놓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야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고 1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감에서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명단 제출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맞섰다. 

박병국 기자/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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