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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지원카드 ‘학생구별’ 규정 삭제
강서구, 13세 청소년 기준 통일

“등ㆍ초본도 내야 해요?” “전 학교를 다니지 않는데 지원받지 못 하나요?”

앞으로 강서구 청소년들은 청소년 지원카드를 신청할때 등ㆍ초본을 요구받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아도 된다.

서울 강서구(노현송)는 오는 7일부터 기존의 학교 밖 청소년과 재학 청소년을 구별하지 않도록 ‘청소년 꿈 in 카드’의 신청기준을 통일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고 1일 밝혔다.

청소년 꿈 in 카드는 자유학기제를 맞이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및 문화ㆍ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0만(상하반기 각 5만원)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신청 서류로 재학증명서와 등ㆍ초본을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재학증명서를 낼 수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신청 가능한 대상자 임에도 신청을 포기하거나 차별감을 느끼곤 했다. 구는 이런 절차가 청소년들을 차별하는 내용이라 판단, 지난 8월부터 조례 개정에 들어가 전국 최초로 만 13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준을 바꿨다. 또 앞으론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등ㆍ초본을 제출할 필요 없이 청소년들의 강서구 거주기간을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한다.

이와 함께 상반기 3개월 이상 강서구에 거주한 청소년이 하반기에 ‘처음 꿈 in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상반기 포인트를 소급해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청소년 꿈 in 카드는 강서구에 주민등록한 만 13세 청소년이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에서 강서구를 포함한 4개 기초단체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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