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집중 단속 대상은 적색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 녹색신호인 건널목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물기, 교차로 내 정지·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위의 기사는 5년전인 2013년 11월 1일 경찰이 횡단보도 정지선을 단속한다는 내용이다.
아래는 당시 단속 사진.
[사진=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
5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운전 문화는 아래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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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5년후 11월 1일은...이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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