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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진호, 또다른 폭행 피해자에 200만원 합의금 건네
[헤럴드경제]직원 폭행 파문에 휩싸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에도 폭행 피해자에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정황이 알려졌다.

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양 회장의 또다른 폭행사건 피해자 A씨는 지난해 양 회장과 동생 등을 공동상해 및 감금 협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2013년 12월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양 회장 동생 및 지인 등으로부터 얼굴과 배 등을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고소인 조사에서 “그동안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양 회장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합의 및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양 회장 동생은 이와 관련, 상해 협의로 지난 5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다른 피고소인들이 처벌받지 않은 데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기록을 보면 사건 발생 이후 한참 뒤에 고소가 이뤄져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경찰에서 양 회장을 비롯한 피고소인 모두를 불러 조사했는데 양 회장 동생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해서 1명만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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