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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 유래 ‘헌병’ 역사의 뒤안길로…‘군사경찰’로 개정
[사진=헤럴드경제DB]
-국방부 입법예고…2019년 1월 입법 완료
-정훈-공보정훈, 화학-화생방 등 병과 개정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일제 강점기에 뿌리를 둔 ‘헌병’ 명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국방부는 12일 헌병을 비롯해 일부 병과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헌병 병과는 일제 강점기에서 유래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군사경찰’ 병과로 개정한다.

국방부는 헌병 명칭 변경과 관련해 군경(軍警), 군경찰(軍警察), 경무(警務) 등을 후보군에 올려 검토하다 최근 헌병 내 의견을 반영해 군사경찰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병은 1947년 3월 군감대 설치를 시작으로 1948년 3년 조선경비대 군기사령부 창설로 변화를 거쳤으며 1948년 12월 다시 군기병을 헌병으로 개칭하고 헌병 병과를 창설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과거 사상와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절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진 ‘정훈(政訓)’병과를 ‘공보정훈’(公報精訓) 병과로 변경하기로 했다.

원활한 국민소통 역할을 강조하고 정훈 병과의 ‘정’자를 정치의 ‘政’에서 정신의 ‘精’으로 바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장병 정신전력 강화 기능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또 육군 ‘화학’ 병과는 화학 분야에 더해 생물학, 핵 분야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화생방’ 병과로 개정한다.

‘인사행정’ 병과는 업무영역이 인력, 근무, 사기 및 복지 등 인사 전분야로 확대됐다는 점과 ‘행정’ 용어가 비전투분야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인사’ 병과로 개정한다.

해ㆍ공군의 경우 시설 및 부동산 관리 등 특정 분야 임무만을 대변하고 있는 ‘시설’ 병과의 명칭을 일반공병 지원, 기동 및 대기동 지원, 지형정보 등 전반적인 임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병’ 병과로 개정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1월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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