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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교육청의 수상한 땅 거래…송유관 묻힌 땅 7억7000만원에 매입 왜?
김지철(가운데) 충남교육감과 구본영(오른쪽) 천안시장, 허삼복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지난 9일 ‘천안시-충남교육청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식’에서 서명하고 있다. [사진=천안시]

-충남교육청 교실, 주차장 부지라며 송유관 묻힌 땅 매입
-땅 매입 뒤 다시 송유관공사에 땅 사용 허용…헛돈 날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충남교육청이 천안 지역 고등학교 교실을 증축하겠다며 매입한 부지에 송유관이 매설돼 있어 텃밭으로 사용 중인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충남교육감에게 법령상 취득이 금지된 토지를 매입하도록 업무를 처리한 2명에 대해 정직, 1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의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5월 충청남도 천안시 A고교의 행정실장 B씨는 교실 증축과 주차장 조성을 위해 자신이 선정한 토지 5필지(5171㎡)를 매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5필지 가운데 3필지(2411㎡)에는 송유관이 매설돼 지상권이 설정돼 있었다. 지상권이란 물권의 하나로, 남의 토지에서 건물, 다리 등의 건축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충남교육청이 이 땅을 사더라도 사용권이 제한된다는 얘기다. 법령(공유재산법)에도 지상권이 설정된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B씨는 송유관 매설 및 지상권 관련 내용을 빼고 부지 매입을 요구하는 공문을 만들어 교장결재를 받은 뒤 2013년 8월 충남교육청에 송부하도록 했다. 충남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는 이를 심의해 통과시켰다.

충남교육청 담당자들은 대한송유관공사와 협의해 2015년 9월 해당 토지의 지상권 등기를 일단 말소하고 7억7000만원에 부지를 매입한 뒤 같은 해 10월 송유관공사에 지상권을 재설정해줬다. 토지는 매입하되 사용권은 사실상 포기하는 비상식적 절차가 일어난 것이다.

그 결과 충남교육청은 공유재산법상 취득이 금지된 토지를 매입했을 뿐 아니라, 해당 토지에 송유관이 매설돼 있어 교실이나 주차장을 조성할 수 없게 됐다.

결국 산책로, 텃밭정원 등 애초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충남교육감에게 A고교 행정실장 B씨와 충남교육청의 토지매입 업무 담당자 C씨를 정직 처분하고, C씨의 팀장 D씨를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관계 법령상 취득이 금지된 토지를 매입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2016∼2017년 조달청이 ‘스마트폰 지문인식 기반 모바일 전자입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보안 적합성이 인증되지 않은 E사의 지문인식카드를 조달청 나라장터 및 17개 공공기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하도록 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감사원은 조달청장에게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조달청 4급 F씨에 대해 정직처분, 나머지 관련자 3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E사의 지문인식카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생체인식보안기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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