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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니까 청춘? 청년기본법, 6개월째 국회 계류
이명수 청년미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부처간 협의 지연되면서 법안 통과도 늦어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선거철이면 정치권이 앞다퉈 청년 정책을 강조하지만 정작 여야가 합의해 발의한 기본법조차 국회에서 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청년단체들이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관심과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법안 처리는 답보상태다.

14일 국회와 청년단체 연석회의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 국회 운영위원장의 제안으로 정기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청년미래 특별위위원회가 구성됐다.

청년미래 특위는 8차에 걸친 전체 회의와 청년관련 법안 검토 소위원회, 청년정책 소위원회 등의 활동을 진행한 결과 올해 5월 21일 특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한 청년기본법 여야합의안이 발의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청년을 29세 이하의 미취업청년으로 제한했던 것을 34세 청년으로 일반화했고 ▷청년의 권리보호 및 참여확대 ▷고용확대 ▷창업지원 ▷능력개발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지원 ▷문화활동지원 ▷국제협력지원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등 청년정책의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이 청년정책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며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근거한 청년정책위원회등의 설치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의원 합의로 법안이 발의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이명수 특위 위원장은 “큰 쟁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관심의 문제”라며 “특위를 만들 때는 청년 문제가 중요하다고 해 놓고 정치권도 정부도 잊어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도 각 부처에 분산ㆍ중복돼 있는 사업에 대한 콘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 산하에 두기로 논의가 됐다”면서 “이후 국무조정실에서 행정안전부에 검토를 요청했으나 콘트롤타워의 규모나 범위에 대해 청와대와 상의해야 한다고 한 뒤로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회 특위가 가동되면서 국무조정실 이하 부처별 업무현황보고와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2차례에 걸친 청년정책 토론회(청년 일자리정책, 청년의 정책 및 정치참여 확대, 청년사회안전망 강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등을 통해서 정부에서도 관련 논의에 참여해 왔다.

이 위원장은 “원내에서도 이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알았다고만 할 뿐 관심이 없다”고 정치권의 각성도 지적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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