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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코 내년 6월까지 국유농지 불법행위 고강도 전수조사 실시
국유 농지 불법 전대(재임대) 등 사례
연내 3만 여 건 우선 집중 점검
기동반 구성, 신고센터 확대 개편
적발시 대부계약 해지, 민ㆍ형사상 처벌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임대한 국유 농지를 고가에 재임대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고강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적발되면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입찰 참여 금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캠코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전국 소재 국유농지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캠코는 ‘국유지 불법사용 점검 기동반을 구성하고 연말까지 우선적으로 ▷1000㎡ 이상 재산 ▷동일인 다수계약 재산 ▷영농법인 사용재산 ▷대부계약자가 고령이거나 격지 거주 중인 경우 등 3만2000건(대부계약 농지 11만건 중 29%)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국유 농지를 저렴하게 빌려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재임대(전대)하는 등 불법행위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강원도 양구군(펀치볼) 등 일부 지역은 다수의 전대행위가 의심되는 곳으로 불법사용 신고센터를 설치해 담당직원이 상주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현재 운영 중인 ‘국유재산 무단점유 신고센터’는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전체 대부계약자에게 불법행위 금지 등을 사전 안내하고 대부농지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정보전달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절차에 착수한다. 불법 행위자는 향후 국유재산 수의계약 및 입찰 참여를 금지시키는 등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상업용, 주거용 등 모든 국유재산으로 확대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캠코는 대부계약 국유재산 실태조사 주기 강화, 대규모 국유재산 등에 대한 경쟁입찰 원칙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농경지 관리 체계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캠코 관계자는 “대부(임대)한 국유재산을 제3자에게 재임대(대가가 없는 경우도 포함)하거나 대부계약서에 명시된 사용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대부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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