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관료 시절 줄곧 세금제도를 다뤄와 대한민국 최고의 조세ㆍ재정 전문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재무부, 재정경제부에서 소득세제, 국제조세, 관세, 국고 업무 등을 담당했다. 기획재정부에선 세제실 조세기획관,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정책관 등을 거쳐 세제실장을 역임했다.
최근 부동산 관련 세금정책의 변화, 상속 등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문 사장은 ‘절세에는 왕도가 없다’며 원칙적인 접근을 당부했다.
그는 우선 “요령을 피우다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많다”며 “절세는 합법적인 경위 내에서 법을 지키면서 제대로 내는 것이 절세”라고 강조했다.
자칫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다가 법을 어기고 탈세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 사장은 “일을 하기 전에 세금 문제를 미리 알아봐야 하는데 일을 저지르고 나서 세금문제를 판단하는 사람도 많다”면서 “금융투자에 있어서도 어떤 상품이 비과세인지, 감면해주는지 등을 먼저 살펴볼 수 있고 부동산 투자에서는 양도세 문제 등은 어떻게 되는지, 이사할 때는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사전에 상담을 하고 국세청이나 기재부 등 관계당국을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공증이나 예규를 받아 놓으면 혹시 있을 지 모를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고도 귀띔했다.
재테크는 어땠을까. ‘중이 제머리 못 깎는 법’이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문창용 사장은 모두 9억4236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로 경기도 성남시에 4억6600만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로 경기 평택에 1563만원으로 평가된 토지가 있다. 예금은 본인과 아내, 딸과 아들, 어머니까지 합쳐 5억3629만원이었고 IBK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에 1억2398만원의 채무가 있다. 휴일이면 구형 SM5 승용차를 직접 몰고 다닌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