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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제해달라’ 문자 수백 통…‘스팸 차단’ 돼도 처벌
[사진=연합뉴스]

-초등학교 동창에 200여회 ‘결혼하고 싶다’ 문자
-대법원 “상대방이 확인했는지 여부와 무관”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불안감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송했다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차단해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2일부터 5일 동안 초등학교 동창에게 ‘결혼하고 싶다’, ‘니네 회사에 전화한다’며 총 236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 후 동창 모임에서 한 번 만난 것 외에 다른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피해자가 이 씨의 문자 메시지를 스팸 처리했음에도 유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봐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 측은 피해자가 스팸 처리해 문자 메시지가 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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