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헤럴드DB] |
-행안부, 27일 국무회의서 의결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앞으로 오전에 백령도에서 출발해 인천항에 도착하는 여객선 항로는 운항 손실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서해5도 운행 여객선에게 운항 손실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데 따라 구체적인 지원 항로를 정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전에 백령도에서 출발하는 여객선 항로는 해운법에 따라 결손금액을 보조받는 보조항로로 지정돼 있다”며 “이번 시행령은 보조항로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안정적으로 운항 손실금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오전 백령도에서 출발하는 여객선 항로의 주 탑승객은 백령도 주민이다.
문제는 탑승 인원이 적다는 점이다. 이에 여객선사는 항로 존속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3년간은 적자를 이유로 항로가 폐쇄된 일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항로가 폐쇄되면 백령도 주민의 1박2일 생활권 확보가 곤란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해5도 주민의 교통접근성이 향상돼, 이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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