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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단속]“택시 뒷자리도 안전벨트? 귀찮아요”

-12월부터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시 3만원 부과
-“뒷좌석 안전띠 신경 안 써요” 여전히 낮은 인식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1.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는 직장인 이모(29) 씨는 차량에서 굳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다. 뒷자석에 앉은 만큼 앞좌석보다는 덜 위험할 것이라는 막연한 판단 때문이다. 이 씨는 “평소 차량 뒷자석에 타면 앞좌석보다 덜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차를 탈 때마다 안전띠 착용하는게 여전히 귀찮다”고 말했다.

#2. 주말마다 가족들을 데리고 나들이에 나서는 직장인 김모(36) 씨는 뒷자석에 앉는 가족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뭐라 하지 않는다. 이 씨는 “뒷자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는 뉴스를 보긴 했는데 동승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다”며 “아직까진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차량 전 좌석의 안전띠 미착용 단속이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인식이 낮은 실정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달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본격 시행된다. 지난 9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고속도로와 시내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경찰은 계도활동을 이유로 들어 이달까지 단속 활동은 벌이지 않고 있다.

내달부터는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원으로 늘어난다. 일반 차량은 물론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된다.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만 해당한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택시와 버스의 경우 안전띠가 설치돼 있지만 승객이 운전사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민 대부분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취업준비생 송모(27) 씨는 “앞좌석에선 꼭 안전띠를 착용해왔는데,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아직까지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택시기사들은 과태료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을 권하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택시기사 정모(66) 씨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승객들에게 착용을 권유하고 싶지만 행여 불쾌해 할까봐 망설인다”며 “승객이 타면 ‘안전띠를 해달라’는 네비게이션 음성을 일부러 들려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차량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메지 않으면 사고 발생시 부상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안전띠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찰 관계자는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사고 시 앞으로 튕겨 나가는 등 위험도가 최대 5배까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자전거 음주 운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자전거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검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측정 불응 시에는 1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경사지에 주·정차를 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나 고임목 등으로 미끄러짐 방지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에게도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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