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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형 선고서 2심 무기징역으로 감형
-범행도운 딸은 ‘장기 6년·단기 4년’ 확정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대법원이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 대해 29일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역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에 대해 지난 2일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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