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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장애 시 이통사에 강제 손해배상 책임
[사진=연합뉴스]

-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
-기간통신업 진입 ‘등록’으로 규제완화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경제적 피해자가 속출한 가운데 통신장애 발생 시 이동통신사의 보상·배상 책임을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즉 이동통신사가 고객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통신장애 발생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통신장애에 따른 피해보상 규정 근거가 없어 소비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지난 4월 SK텔레콤 통신장애 사고 당시 SK텔레콤은 ‘통신장애가 3시간 이상 지속된 경우 그 요금의 2배를 준다’는 자체 약관에 따라 피해 고객에 최소 600원에서 최대 7천300원까지만 보상했다.

개정안에는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알뜰폰사업자와 같은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해 규제 적용 범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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