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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쇼핑몰 분말 차에 기준치 최고 18배 ‘쇳가루’
쇳가루가 과다 검출된 노니가루[사진=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6개 제품 전량 회수조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노니(Noni) 등 가루 형태 차에서 기준치보다 최고 18배 넘는 쇳가루가 검출돼 전량 회수조치가 내렸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9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분말 차 17건을 사들여 금속성 이물질 검사를 한 결과 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를 보면 보고생약이 제조한 노니분말에서 쇳가루가 ‘식품 일반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한 기준치(10.0㎎/㎏)보다 18배 이상 많은 185.7㎎/㎏ 검출됐다.

흥일당이 제조한 ‘마테가루’와 보고생약이 제조한 ‘히비스커분말’에서도 기준치의 2배가 넘는 25.3㎎/㎏과 24.6㎎/㎏의 쇳가루가 나왔다.

또 강황(울금)가루(제조원 소창)에서는 17.1㎎/㎏, 녹차가루(제조원 에스제이바이오)에서는 13.6㎎/㎏, 어성초분말(제조원 보고생약)에서도 11.8㎎/㎏의 쇳가루가 검출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분말 제조 과정에서 쇳가루 등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치가 넘는 쇳가루가 검출된 6개 제품을 관할 시·군에 통보, 전량 회수 및 행정 조치토록 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밖에도 A사의 녹차가루, B사의 마테가루 2건의 제품 경우 식품 유형을 우려내서 먹는 ‘침출차’라고 표기하지 않고 분말 형태를 그대로 타서 먹는 ‘고형차’로 표기, 품목 제조 보고서 신고 사항과 다르게 표기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하도록 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이번 검사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회수·판매중지’ 제품 코너에 자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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