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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향해 화염병 던진 70대 농민…“어떻게 해볼 방법 없어서”
[사진=연합뉴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위해 법원 이동
-“국가로부터 사법권 침해당해 범행” 주장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출근 중이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을 향해 화염병을 투척한 7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했다. 법원으로 이동하며 해당 남성은 “국가로부터 사법권을 침해받았다고 느껴 화염병을 던졌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모(74)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며 “국가로부터 사법권 침해당했다”며 “법원의 판단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남 씨는 이날 범행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상고심 판결 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3심 동안 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느껴 범행을 계획했다”고 했다.

남 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10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근 중이던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직접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페트병에 미리 준비한 시너를 넣어 불을 붙인 남 씨는 차량을 향해 화염병을 던졌지만, 현장에 있던 보안요원의 대처로 불은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다.

피해자 대표로 동승하고 있던 김 대법원장의 보좌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현주자동차방화,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8일 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과거 돼지 농장을 운영하던 남 씨는 지난 2013년 친환경 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사업이 망하자 소송을 진행해왔다. 최근 3심에서도 패소한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대법원에서도 패소해 판결에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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