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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투’ 정봉주 전 의원 재판에… 명예훼손·무고 혐의 적용
정봉주 전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 ‘선거 출마 위해 허위 사실 유포’ 판단 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미투’ 논란이 불거지자 언론사 기자와 ‘진실공방’을 벌였던 정봉주(58)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성추행 의혹을 기사화한 ‘프레시안’ 보도가 정당한 것인데도, 악의성 허위 보도인 것처럼 발표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당시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의원은 또 검찰에 프레시안의 보도가 낙선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자를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3월 정 전 의원을 알고 지냈던 여성 A씨는 인터넷 언론사 프레시안을 통해 정 전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11년 12월 정전 의원이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여의도의 한 호텔 카페에서 A씨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강제로 끌어안고 키스를 시도했다는 내용이었다.

6ㆍ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던 정 전 의원은 곧바로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뒤 프레시안과 해당 기자를 고소했다. 하지만 여의도 호텔에서 정 전 의원이 카드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면서 ‘호텔에 간 적이 없다’는 해명이 거짓으로 밝혀졌고, 정 전 의원은 모든 고소를 취하하고 선거 출마도 포기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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