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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법 국회 통과 됐지만…대학 강사, 대학 꼼수 구조조정에 무방비
최근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 측이 시간강사 수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고등교육법 개정안 7년만에 국회 통과…내년 8월 시행
- 일부 대학, 예산 부담 이유로 강의 축소ㆍ해고 강행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4차례 유예 끝에 시간 강사 처우개선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학 강사들이 41년만에 교원 지위를 되찾게 됐다. 지난 2010년 한 대학 시간강사가 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유서에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교육계의 오랜 현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와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대학 강사 구조조정에 나서 오히려 대학강사 대량 해고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시간 강사 처우개선법, 내년 8월 시행=30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고등교육법에는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해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임용 기간 중에는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받지 않는다.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정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학기단위로 계약, 임용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1년 이상으로 계약해야 한다.

특히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재임용을 3년까지 보장토록 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을 보장하고, 그 뒤에도 대학과 강사가 협의해 재임용할 수 있다. 대학은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에도 시간강사들에게 입금을 지급해야 한다. 방학기간도 임용기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강사법은 내년 8월1일부터 적용된다.

▶일부 대학, 구조조정 핑계로 대량 해고 우려= 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의 반발과 꼼수 구조조정이 변수로 꼽힌다. 대학 측은 등록금 동결 등의 이유로 인건비 등 예산 부담으로 강사수를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는 최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서 전달한 건의문에서 “별도의 정부 재정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들이 대량 실직할 수 있다”며 “강사 수급이 경직되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렵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도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대학들의 우려를 반영, 사립대 시간강사 지원 예산 550억원을 강사법과 함께 통과시켰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교육계의 오랜 갈등이었던 강사법 문제가 드디어 해결 단추를 끼웠다”며 “강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니 예산 당국도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학 강사 구조조정에 착수하고 있다. 실제로 고려대와 중앙대, 한양대, 서울과기대 등 일부 대학은 이미 예산 부담을 이유로 강의 수를 줄이거나 졸업이수학점 축소, 강사 해고 등을 검토 중이거나 해고했다.

이에 대해 강사들은 “대학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강사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면서 “실제 대학의 부담은 매년 전체 예산의 1% 안팎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학은) 어떤 식으로든 인건비를 절감하고 강좌 수를 줄이는 방식을 해왔다”며 “강사의 처우가 엄청나게 개선되니 돈이 천문학적으로 든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번에 구조조정 해야 돼라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한양대 교수 53명은 “강사법으로 인해 시간강사가 대량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양대를 비롯해 전국 사립대학들이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간강사 해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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