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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콜택시 기사가 2급 장애인 태운채 음주운전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가 2급 뇌병변 장애인을 태운 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교통공사 직원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7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신천사거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 였다.

A씨는 경찰에서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해 숙취가 남아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2006년 20대로 시작해 현재 장애인 전용 콜택시 200여대를 운행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콜택시 운전자가 음주하고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29일자로 직위 해제했다”며 “콜택시에 타고 있던 장애인은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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