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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국회 4차산업법 통과율 ‘11%’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차산업혁명 관련 법안 중 최근까지 통과된 법안은 단 10% 수준에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2018년 10월까지 발의된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법률안은 총 89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법률안 제안이유에 ‘4차 산업혁명’ 표현이 포함된 것 중 단순히 시대적 상황 설명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이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4차 산업 혁명 대응 과제를 제시한 법률안을 집계한 것이다. 



법률안이 발의된 주요 분야는 ▷종합 대응 체계 수립 ▷개별 기술의 개발 및 활용 ▷관련 기술의 종합적인 적용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각종 제도 개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혁신의 주체인 중소벤처기업 지원 ▷인력양성 및 일자리 대책 등이다.

이 중 통과된 법률안은 10개(2018년 12월 6일 기준)에 불과하다. 전체 발의안 중 통과율은 11%로 저조하다. 

통과된 법은 로봇과 스마트시티 등을 제외하면 지원과 규제 및 인력양성 등 포괄적인 4차산업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자율주행자동차,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바이오, 드론, 양자컴퓨팅, 3D프린팅 등4차산업 핵심 분야 법안은 계류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발표되고 입법적 논의가 있었지만 현실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법ㆍ정책적 대안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안들이 현실에서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안 자체가 추상적ㆍ포괄적이어서 실제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구조화가 되지 못했고, 새로운 혁신 정책에 대한 합의와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안이 먼저 발표돼 정책 집행에 반영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무수한 고민ㆍ지식ㆍ기술들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면서 경제와 사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작은 변화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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