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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 침략 미화, 만행 왜곡 땐, 2년 이하 징역”
박광온 의원, ‘일제 성노예’ 등 조작 봉쇄
‘독일식 역사왜곡 금지법’ 의원입법 추진


[광주광역시 펭귄마을 어귀에 있는 소녀상. 지금 할머니가 된 일제강점기 피해자가 일제의 만행 당시 소녀이던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여당의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이 독일과 같은 ‘역사 왜곡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독일 형법 제130조(국민선동죄)는 ‘나치의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승인하거나 찬양하거나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치 지배와 유대인 학살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모든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한다.

이와 함께 ‘소셜네트워크상의 법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이를 ‘위법한 콘텐츠’로 규정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삭제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650억 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광온 의원은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연계해 독일처럼 온오프라인에서 역사 왜곡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형법 개정안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비롯하여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와 침략전쟁 행위에 대해 왜곡,찬양,고무 또는 선전하는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역사의 재현을 위하여 영화, 공연, 전시에 사용하거나 교육, 연구, 보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형법에서 금지한 역사적 왜곡을 불법정보에 포함하여 온라인에서의 유통도 금지시켰다.

현행법에서는 ‘불법정보’의 정의를 음란한 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 등으로 규정하여 온라인에서 생산, 유통 됐을 경우 처벌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독일은 나치의 지배와 유대인 학살을 왜곡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와 무관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최소한 의도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규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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