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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발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다
- 유치원 3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27일 본회의 통과 불투명
-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전 국정조사 공방에 선거제 개편은 뒷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법안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논의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27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상임위 보이콧을 하면서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앞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한국당은 야당과 협의 없이 유치원 3법과 유사한 시행령을 시행하는 것은 ‘입법권 무시’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자 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패스트트랙 제도(신속처리안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한국당은 ‘야당 무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에 앞장서고 있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치원장이 교비를 횡령할 경우) 형사처벌 조항을 넣은 것은 예방적 차원의 입법이다.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고 악을 추방하는 게 아니고, 법을 통해서 혼날 수 있으니 경고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본회의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난항이 예상된다.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정부의 전부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민주당은 원청 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전부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지만, 한국당ㆍ바른미래당 등은 정부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쟁점 중 합의된 부분만 반영해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도급 제한, 사업주 책임 강화, 작업 중지권 확대 등 세부 쟁점마다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견해차가 큰 데다 이를 대변하는 여야간 대립도 첨예해 27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이다. 야당은 대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부모는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를 만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야3당이 요구하는 선거제 개편은 아예 논의에서 배제되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인데다 민주당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어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을 둘러싼 폭로전과 청와대의 맞대응이 국회 정쟁으로 비화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오는 27일 본회의 역시 알맹이 없는 ‘빈손 국회’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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